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1만 원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항상 준비해두어야 하는 보험, 혹여 비용이 부담되어 가입할 수 없었다면 해당 포스팅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이란?
전국 우체국에서 가입할 수 있는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을 배려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보험료 1만 원, 단 한번 납입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또한 납입보험료도 100%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죠.
2.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대상
만원의 행복보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만15 ~ 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및 보장내용
해당 보험은 1년 만기, 3년 만기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지원되는 시스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보험 가입하여 재해 사망 시 2,000만 원 지급,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장내역은 우체국 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4. 신청 시 제출서류
분류 | 증명서 종류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택1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등 |
보험 가입을 위해 우체국 방문 시 지참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본인 가입시 불필요, 세대원 가입 시 필요),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격 증명서류인데요. 증명서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발급하거나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아프거나 다치는 일 절대 절대 없어야겠지만 예상치 못하게 생기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1만 원으로 든든하게 준비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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