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현금지원)이라 불리는 복지서비스가 2023년 1월 4일부터 개편된 것으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 서비스랍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 신청자: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 신청기간: 2023.01.04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부모급여는 24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해야하는 것이죠! 별도의 소득, 재산 기준은 없고 해당 연령의 아동을 양육 중이라면 신청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아이가 만약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는 전액 지급 되지 않는 것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지급 금액은 얼마일까?
ⓓ. 지원금액: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 지원방식: (만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지급일: 매월 25일 |
부모급여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아동을 가정양육하고 있을 시 전액 지급 됩니다. 앞서 한 번 언급했던 것 처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보육료 바우처와 나머지 차액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0세 기준). 지급 금액은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입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아이들 양육비용이 장난이 아닌데 이렇게 지급 금액이 확대되고 신청 과정도 수월하고 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의 부담을 덜고, 아이에겐 조금 더 나은 환경이 제공되는 좋은 제도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해당 연령을 양육하고 계신 보호자분들은 늦지 않게 꼭 신청하시고, 해당 서비스 관련 문의는 관할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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