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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알림

이동통신요금 감면 핸드폰 요금 복지할인 받는 법

by 정책언니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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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요금은 반드시 써야 하는 생활 요금이면서도 상당히 부담되는 요금 중 하나인데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복지제도 대상자라면 이동통신요금 감면이 가능하답니다!

 

 

1. 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란

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핸드폰요금)을 감면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핸드폰을 필수로 사용하는 요즘 시대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요!

 

 

2. 핸드폰 요금 복지할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욱급여 수급자)

너무 좋은 제도이지만 모든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핸드폰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이어야만 합니다. 상세한 지원대상은 지원대상표 첨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 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 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 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 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인 자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3. 이동통신요금 감면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이동통신요금 감면액 역시 지원 대상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상자의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시설, 단체,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역시 요금 감면 범위가 상이하니 대상자에 맞는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4. 핸드폰 요금 복지할인 신청방법

핸드폰 요금 복지할인 신청은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통합 안내 센터 혹은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대리점,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고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요금 복지할인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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