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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을 축하합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도 많고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많은데요.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답니다. 해산급여는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산급여가 무엇인가요?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현금지급 복지 서비스입니다. 해당 복지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며,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산급여는 안타깝게도 일반 가정에서는 신청할 수 없고,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자가 출산한 경우에만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필요서류는 아래 신청방법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급 내용 | 1인당 70만원을 지급. *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오프라인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해산급여는 1인당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쌍둥이의 경우 140만 원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①출산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출생증명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②출산 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 중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산급여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12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정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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