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수급자1 장제급여 지원대상 달라진 신청방법 장제급여란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등의 기타 장례조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장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누구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급여 지원대상은? ①.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의사자로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와 의사자로 사망한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구당 80만원이 지급되며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데,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이 대체될 수도 있답니다.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 2023.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