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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출 종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8가지 정리

by 정책언니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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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할 경우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근로자에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종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구분 상세정보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혼례비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있을 경우 빌릴 수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1,250만 원 내에서 가능하며,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2.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구분 상세정보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빌릴 수 있는 자녀학자금도 있습니다. 해당 융자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으며 융자조건은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3.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구분 상세정보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이 발생 할 경우 빌릴 수 있는 의료비입니다.

 

 

가능항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불가

융자 가능 경우는 위와 같으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5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앞서 소개해드린 혼례비, 자녀학자금과 동일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구분 상세정보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부모요양비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근로자의 피부양자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을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 조건 동일

 

 

5. 근로복지공단 장례비

구분 상세정보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근로복지공단 장례비대출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조건은 앞서 소개해드린 상품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생계비

구분 상세정보
대상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제외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생계비대출의 경우 말 그대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융자입니다.

 

 

융자요건
1.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장의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2.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3.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24년 기준 221만원)일 것.
4.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만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융자 조건 동일

 

 

7.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구분 상세정보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재직요건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 등으로 인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리 1.5%,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8.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구분 상세정보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대출입니다.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를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융자입니다. 연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오늘은 근로자가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융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높은 금리로 인해 힘든 요즘, 근로복지공단 대출부터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소액생계비를 사용해 보았는데 확실히 낮은 금리 덕분에 부담이 적어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근로자라면 꼭 근로복지공단부터 둘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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