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할 경우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근로자에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종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구분 | 상세정보 |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혼례비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있을 경우 빌릴 수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1,250만 원 내에서 가능하며,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2.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구분 | 상세정보 |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빌릴 수 있는 자녀학자금도 있습니다. 해당 융자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으며 융자조건은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3.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구분 | 상세정보 |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이 발생 할 경우 빌릴 수 있는 의료비입니다.
가능항목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불가 |
융자 가능 경우는 위와 같으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5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앞서 소개해드린 혼례비, 자녀학자금과 동일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구분 | 상세정보 |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부모요양비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근로자의 피부양자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을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 조건 동일
5. 근로복지공단 장례비
구분 | 상세정보 |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근로복지공단 장례비대출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조건은 앞서 소개해드린 상품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생계비
구분 | 상세정보 |
대상 |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제외 |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생계비대출의 경우 말 그대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융자입니다.
융자요건 |
1.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장의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2.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3.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24년 기준 221만원)일 것. 4.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만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융자 조건 동일
7.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구분 | 상세정보 |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 등으로 인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리 1.5%,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8.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구분 | 상세정보 |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대출입니다.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를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융자입니다. 연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오늘은 근로자가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융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높은 금리로 인해 힘든 요즘, 근로복지공단 대출부터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소액생계비를 사용해 보았는데 확실히 낮은 금리 덕분에 부담이 적어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근로자라면 꼭 근로복지공단부터 둘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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