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공공요금 인상, 특히 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데요. 취약계층의 경우 에너지바우처나 도시가스 경감신청을 통해 요금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경감신청 대상은 누구이고, 혜택 받기 위해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경감신청 대상자
대상 | 지원기준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생계/의료,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
다자녀가구 |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
도시가스 경감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입니다. 다만 해당 대상자 중에서도 세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원조건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여야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지원금액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감면 대상자가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만 감면되며 지원 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아 2023년도에는 도시가스 경감 폭이 확대되며 경감금액 월 한도 50% 상행되어 운영됩니다. 위 표는 인상된 할인 금액이 표기된 것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경감 신청 절차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경감신청 절차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편한 방법을 이용하여 감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지역 도시가스 회사 방문, 홈페이지, 콜센터(전화), 우편, FAX 접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도시가스회사 및 행정복지센터 비치)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청시엔 요금고지서 지참. 번거롭다고 그냥 지나치지마시고 신청 대상이 된다면 더 늦기 전에 도시가스 경감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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