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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알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59만 2천원 누가 지급 받나?

by 정책언니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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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경우 난방비로 인한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2023년 2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는 어떤 내용이?

지난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난방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 등 서민을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동절기 난방 지원을 하고, 최대 지원금액은 59만 2천 원까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난방비 지원은 신청한 대상자에게만 지급되는 만큼 신청자 누락 최소화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최대 59만 2천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3년 1월 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기존의 대책만으로는 지원금액이 부족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워 난방비 지원 내용을 최대 59만 2천 원으로 대폭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누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입니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2,000원(에너지 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동절기(겨울철) 4개월간(22년 12월 ~ 23년 3월)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차상위계층(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144,000원(기존 가스요금 할인) + 448,000원(가스요금 추가할인) = 592,000원
기초생활수급자(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288,000원(기존 가스요금 할인) + 304,000원(가스요금 추가할인) = 592,000원
주거형 수급자 144,000원(기존 가스요금 할인) + 448,000원(가스요금 추가할인) = 592,000원
교육형 수급자 72,000원(기존 가스요금 할인) + 520,000원(가스요금 추가할인) = 592,000원

 

각 지자체별 지원을 확인하세요!

현재 말씀드린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난방비 폭등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으니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난방비 지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꼭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이 추워 힘든 계절인데 난방비로 인해 지갑 사정까지 어려워져 더욱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시기 함께 잘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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