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어린 아이나 학생들은 신분 확인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청소년증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청소년증이 무엇인지 청소년증 발급방법과 사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 무엇인가요?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입니다.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청소년증은 학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연령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답니다.
청소년증 발급방법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증 발급 신청 시 필요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 1매(3 x 4cm),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발급 확인서 요청시 사진 추가 1매 더 필요로 함. |
청소년증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와 상관 없이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게 되어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굳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청소년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청소년증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한 청소년증은 신청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하거나 등기로 수령할 수 있는데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용이 발생하는 점 미리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에 필수로 필요한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는 아래 첨부해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증 어디에 사용하나요?
앞서 한 번 언급했던 것 처럼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의 역할을 하여 공적신분증(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청소년 우대 증표(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로도 사용될 수 있답니다. 최근 발급 되는 청소년증의 경우 교통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희망하는 분은 근처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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