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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알림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대상은?

by 정책언니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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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이나 어업근로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죠. 바로 어업인 안전보험인데요. 일부 대상의 경우 보험료를 지원받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 어업 종사자라면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1. 어업인 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위한 상품으로,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70%)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어촌복지형 상품입니다.

 

 

2. 어업인 안전보험 기본정보

가입연령 만 15세 ~ 87세 보험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3 ~ 150일 단기형 계약 가능
납입기간
납입방법
일시납 가입한도 1,000만 원(고정)

어업인 안전보험은 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을 보상하며 성별, 연령 및 위험 직종 구분 없이 단일보험료가 적용됩니다.

 

 

3. 가입대상 및 자격조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 제 6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어업인과 어업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구분은 위와 같습니다.

 

 

보험료(정부,지자체)지원 제외자

보험료(정부,지자체)지원 제외자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2.「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수협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어선의 어선원 포함)

* 가입대상 제외자 :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포스팅 말머리에서 안내드렸던 것처럼 해당 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해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으며, 개인 1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가입 시 구비서류

제출서류 - 조합원증명서 (해당 소속 조합별로 수협에서 제공하는 전산으로 조합원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 면허/허가/신고필증
- 어촌계장 증명서
- 어업인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 서류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고용노동부 발행)
- 기타 수협이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장애인형 가입시 장애인등록증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입시 관공서에서 발급한 해당 수급자 확인서 추가 제출

※ 단체계약 추가 : 피보험자가 이 상품의 약관에서 정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단체 청약서를 통하여 일괄가입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E8) 구비서류: 여권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증발급신청서(관할 지자체 확인 및 발급)

어업인 안전보험은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문의 역시 수협중앙회, 회원조합으로 하시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기본적으로 해당 서류 준비하여 상담 및 가입하시면 빠르게 가입 처리 가능하실겁니다. 해당 보험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 대상자분들은 가입을 고려해보시고,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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