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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알림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이렇습니다

by 정책언니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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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에는 전기세 걱정, 혹한의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전기나 난방을 안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껴 쓴다고 아껴 써도 무섭게 치솟는 물가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부담되는 전기세,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에너지바우처라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지는데 여름철엔 전기요금을 겨울철엔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난방위주로 혜택을 제공한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ㅇ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일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화)까지 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복지로 사이트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지원되나요?

2022년도 총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18,500원 159,400원 212,500원 278,600원
총액 148,100원 203,600원 278,000원 372,100원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은 세대원수에 따라 달라지며, 여름과 겨울의 지원금액도 상이합니다. 월 지급이 아닌 년 총액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어떻게 사용하나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행복카드로 신청, 발급받아 직접 난방비 결제에 사용하는 것, 두 번째는 요금차감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연탄, LPG 구입이 가능하며,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문의하여 개별 결제가 가능합니다.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요금 고지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 에너지바우처에만 그렇고, 여름철 에너지바우처의 경우엔 요금차감 방식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미리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전기나 난방은 생활할 때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상이 되는 분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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