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1 부모급여 지급 이렇게 받을 수 있네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현금지원)이라 불리는 복지서비스가 2023년 1월 4일부터 개편된 것으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 서비스랍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 신청자: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 신청기간: 2023.01.04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부모.. 2023.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