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전월세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강원도내 주민등록 된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대출금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도내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가 되면 전월세 대출금 연3.0% 범위 내 이자상환을 지원합니다. 다만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대출이자 납부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대상
| 거주요건 | 도내 주민등록자 (부부, 자녀 모두) |
| 혼인기간 |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재혼 가구 포함, 나이무관) |
| 소득재산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
| 대상주택 |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 대출기준 | 제1,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공고일기준) |
해당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요건, 혼인기간, 소득재산, 주택요건, 대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기준은 표로 제작하여 드렸으니 참고해 주세요.
4. 지원제외대상
| ⓐ.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시군의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 |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위 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하기 전 지원제외대상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06.01(토) ~ 2024.08.31(토) |
2024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24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중 대표 1인이 온라인 앱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 지원예정자 선정 | 지원대상자 확정 | 후순위대상자 선정 | 지원금 지급 |
| 6 - 8월 | 9월 | 9 - 10월 | 11월 | 12월 |
5. 지원절차
우리도 앱을 통해 신청을 하면 9월~10월 중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를 받게 되고, 지원대상자가 되면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대출이자 지원은 연 1회 지급되며 지급받을 때까지 도내 거주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면 정상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 대출 부담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니 도내 신혼부부 가정에서는 신청 조건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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