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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알림

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간단 정리

by 정책언니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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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이면 폭증하는 전기요금, 매서운 겨울이면 폭증하는 도시가스 요금! 취약계층에게는 냉난방비가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신청한다면 냉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현금 지원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또는 요금차감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한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에 해당되거나 이에 해당되는 가구원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나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 등과 같이 유사사업에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로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답니다.

 

 

3. 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이 있는데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가정에서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신청이 됩니다. 다만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세대에 변동 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수) - 2024년 12월 31일(화)

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5월 2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는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요금차감 형식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가능)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지원인 만큼 대상 가정에서는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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