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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알림

긴급복지 지원제도 소득재산 기준 및 신청방법

by 정책언니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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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책 읽어주는 언니 입니다.

혹시 긴급복지 지원제도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제도 입니다. 긴급한 상황에 놓여진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누가 대상이 되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라면 긴급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위기상황이라면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시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앞서 안내해드린 위기상황에 해당 되는 분이라면 이제 소득, 재산 기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라하여 위기상황에 해당만 된다면 다 적용이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또한 기준이 있으니 이 기준에 적합해야만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기준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1인기준 1,458,609원, 4인기준 3,840,810원) 이하
재산: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여러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 아래표를 참조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대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최대 6회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부가지원은 주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서류 안내 받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도의 특성상 일반적인 복지지원보다 조금 더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만, 선 지원 후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지원받은 내용을 다시 환수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살다보면 어려운 환경에 본의 아니게 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포기하지 마시고, 국가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셔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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