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책 읽어주는 언니 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관련 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데요. 과거에는 이 제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 지원 받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무엇인가 궁금하실텐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고, 이 것이 21년 10월부터 폐지가 된 것 입니다. 다만, 고소득 (연1억,세전), 고재산 (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래 기준데로 지속 적용이 되니 착오 없으셔야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지급이 되는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인해 지급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기관으로 꼭 연락해보시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해당 정보를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번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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