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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책 읽어주는 언니 입니다.
오늘은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려고 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위험요인이 큰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 및 영유아(만6세미만)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입니다.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소득 확인을 위해 건강, 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되면 영양교육, 상담실시(월 1회 이상) 및 보충식품패키지(6종)가 제공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80% 초과 대상자는 자부담 10%
영양플러스 사업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주지역내 관할 보건소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정확한 신청 서류 안내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이나 서류 등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가장 정확한 방법은 역시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 대상자 자격이 취소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정말 좋은 취지의 지원사업이니 필요하신 분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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